충북선관위, 최 전 의원등 2명 검찰고발…연루자 더 있나 ‘촉각’
받은금액 10~50배 과태료…2011년 옥천주민 380명, 2억2천만원 ‘역대 최대’

음성군수 출마예정자였던 최병윤(더불어민주당) 전 도의원이 유권자를 상대로 배포한 상품권 규모가 1000만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주민도 30여명을 넘어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 기록 중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 설수도 있다.” 충북 음성지역 주민들 사이에 ‘과태료 괴담’이 현실이 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성군수 출마예정자였던 최병윤(더불어민주당) 전 도의원이 유권자를 상대로 배포한 상품권 규모가 1000만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주민도 30여명을 넘어섰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병윤 전 도의원등 금품을 살포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3일 충북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신고된 최병윤 전 도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 전 도의원은 지난 해 11월부터 10만원권 상품권 51장을 음성 지역 유권자에게 제공했다. 최 전의원은 지난 해 11월 음성군 금왕읍 모 장례식장과 음성지역농촌지도자 회의 참석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

최 전 의원의 선거운동 관계자 2명도 상품권 살포에 가담했다. 이들은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해 10만원권 상품권 50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모두 합산할 경우 최 전 의원측이 유권자에게 제공한 상품권은 101장, 금액으로 1010만원에 달한다.

 

제2의 옥천 사태 되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을 경우 50배, 수동적으로 제공받았을 경우 보통 30배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윤 전 도의원이 제공한 상품권 규모가 1010만원인 만큼 산술적으로 3억300만원에서 5억500만원 까지의 과대료 부과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부과한 최대 과태료는 지난 2011년 교통편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충북 옥천 지역 주민 380명에게 부과한 과태료다. 당시 부과된 과태료만 2억2254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최병윤 상품권’으로 인해 선관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태료 기록을 넘어 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음성군 지역에서는 선관위에 고발된 3명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출마예정자가 상품권을 배포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음성 지역 사회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음성군 한 주민은 “누구 누구도 받았다더라 하는 소문이 많이 돈다”며 “수십배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 모두 뒤숭숭해 한다”고 말했다.

금왕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도 “서로 말을 안하지만 누가 누가 받았다더라는 얘기가 돈다”며 “수십 배의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시골 노인네가 그 돈을 어떻게 갚겠냐”고 탄식했다.

한편 선관위는 과태료 등 사후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조항이 있다”며 “받은 상품권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선관위에 신고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감경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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