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충북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현직 단체장이 전날 오후에 한 인터넷뉴스가 보도한 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단체장은 지난 13일 오후 2시26분 '후보 지지도'와 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내용과 함께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대 예비후보자와 많은 주민이 SNS 글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공무원 신분인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변호사 자문한 결과 링크된 원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에 따라 SNS에 올렸다"며 "선관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바로 내렸다"고 말했다.

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 3호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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