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청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무기계약직 박종철(50)씨가 국가유공자 지위를 얻게 될 전망이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박씨 유족의 산업재해보상 유족 급여 청구를 승인해 국가유공자 심사 청구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는 것.

산업재해보상이 인정됨에 따라 도는 조만간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재해보상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정규직 공무원만 순직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박씨 사망을 계기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이 추진됐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공무원으로 예우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광희 전 도의원은 충북도 도로보수원들의 업무실태를 직접 조사하는 등 박씨의 순직을 인정받는 과정에 발벗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박씨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얻어냈고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과정에도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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