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택시가 보행자 치는 사고…출동 구급차량은 보행자에 2차사고
피해자 중상, 가족들 2차 가해사실 몰라…소방서,뒤늦게 2차가해 시인

긴급 출동한 충주소방서 119구급차량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타고 넘어가는 2차 가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와 갈비뼈, 정강이가 골절되고 심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긴급 출동한 119구급차량의 바퀴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다리를 올라타는 2차 가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 정강이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주요 피해는 1차 사고였던 택시 차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19 구급차량에 의해 발생한 2차 사고로 발목부위에 돌출성 골절이 되는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사고 당시 7~8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충주소방서는 처음에는 “보고된 적이 없다”며 2차 가해사고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사고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소방서로부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3일이 지나도록 2차가해 사고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은폐의혹이 일었지만 충주소방서는 “은폐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 밤 10시 20분경 충북 충주시 고용보험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주행 중인 택시가 길을 건너던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경찰과 119에 사고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충주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량이 출동했고 다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한 목격자는 “누워있는 A씨의 다리를 구급차가 타고 넘어갔다”며 “당시 ‘우드득’ 소리가 난 걸로 봐서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도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그들로부터 구급차량 바퀴가 A씨를 밟고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두 번의 사고로 피해자 A씨는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 A씨의 가족에 따르면 척추와 갈비뼈가 골절되고 심장이 파열됐다. 정강이 뼈는 골절됐고 발목의 경우 뼈가 돌출되는 골절상을 입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도 2차 가해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 “2차가해 사실 전혀 몰랐다”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났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119 구급차량에 의해 2차 가해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씨의 부인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소방서에서도 찾아온 적도 없다”며 “아무도 2차가해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119구급차량이 속한 충주소방서도 2차 가해사고에 대해 부인했다. 충주소방서 관계자는 “사고가 있었다면 보고가 됐을 텐데 보고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충주소방서는 이후 입장을 바꿔 2차 가해사고 사실을 인정했다. 충주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 전자문서를 통해 사고사실을 보고했다”며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비공개로 설정해 놔 다른 직원들이 보고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 충주소방서 담당 보험사에도 사고사실을 통보했다”며 “가해차량이 속해있는 택시공제조합과 협의를 통해 그쪽에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 2차 가해사고 사실도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차가해사고가 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할 예정이다”며 “은폐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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