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구청 읍,면,동 출장기록 황당… 모 공무원, 한달동안 매일 8시간 출장
모 읍사무소, 21일 중 평균 16.3일 출장…허위출장부로 월 20만원 여비 타내

청주시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들이 허위로 출장부를 작성하고 출장여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들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출장비를 근거로 매달 20만원 안팎의 출장여비를 수당처럼 타냈다.

청주시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들이 허위로 출장부를 작성하고 출장여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들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출장비를 근거로 매달 20만원 안팎의 출장여비를 수당처럼 타냈다.

출장기록부를 보면 아예 동사무소를 비우고 전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수십명이 근무하는 읍사무소에 직원 2~3명만 남기고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청주시는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허술한 관리실태로 직무에 따라 지급돼야 할 ‘출장여비’가 ‘또 하나의 수당’이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7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주시 읍‧면‧동 사무소의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받아 검토한 결과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A동사무소 직원 8명은 2017년 6월 15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갔다. 같은 날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한 명을 제외한 7명이 출장을 간 것으로 출장기록부에 기록됐 있다.

같은 해 6월 21일에는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전원이,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한명을 제외한 전원이 출장을 갔다.

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등 상시 민원 창구 인원이 3~4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B면 사무소의 경우도 차이가 없었다. 직원이 18명인 이 면사무소의 경우 같은 해 6월 2일의 경우 오후 5시부터 직원 두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 직원이 출장을 갔다.

14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출장을 나갔고 오후 3시까지 사무실엔 두 명만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기록부가 사실이라면 사실상 동사무소나 면 사무소를 폐쇄하고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간 것이나 다름없다.

 

21일 중 21일을 매일 8시간 이상 출장?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보다 근무인원이 많은 읍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C읍사무소 출장기록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13일 전체 직원 중 38명이 출장을 갔다.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직원 6명만 남고 나머지 34명은 외부로 출장을 나갔다.

황당하기는 이웃한 D읍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출장기록부에 따르면 동 시간대에 전체 직원의 60% 이상이 사무실에 남아있는 경우는 오전 9시와 10시를 빼곤 매우 드물었다.

출장기록부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통계를 내 보니 결과는 더 황당했다.

C 읍사무소의 경우 6월 한달 정상근무일수 21일 중 직원들은 평균 16.3일 외부 출장을 나갔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전 직원의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7560시간. 그런데 출장기록부에 나타난 C읍사무소 직원이 출장은 간 시간은 3582시간으로 총 근무시간의 47.4%에 해당한다.

이는 휴가자 없이 전원 근무했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만약 휴가자가 있다면 외부 출장비율은 더 높아진다.

황당한 경우는 더 있다. 이 읍사무소의 한 직원은 근무일 21일 중 하루도 빠짐없이 출장을 나갔다. 출장을 나간 시간은 9시부터 9시 30분 이내에 나가 저녁 5시 이후에나 들어왔다.

출장기록부에 따르면 이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한 시간 내외에 불과했다.

C읍사무소의 경우 근무시간 중 60% 이상 출장을 나간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1/4에 달했다. 기록상으로만 보면 읍‧면 사무소의 민원 기능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출장여비가 원인?

 

그렇다면 이런 과도한 출장은 사실일까? 9일 출장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해당 읍‧면 사무소를 찾았다.

방문 결과 민원실의 빈자리는 가끔 있을 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출장기록부에 나타난 상황과는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직 공무원들도 출장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모 읍사무소 관계자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 민원이 많다. 민원을 응대하기 위해 언제 나갈지 모른다. 그래서 미리 출장을 달아놨다가 그때 그때 출장을 나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읍사무소 관계자도 “전체 공무원이 출장 때문에 사무실을 비울 수는 없다”며 “관행적으로 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 전직 공무원은 출장여비를 타기 위해 공무원들이 출장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밝혔다.

3년 전 청주 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전 공무원은 “출근하면 출장을 가던 안 가던 의례적으로 출장기록부를 작성한다”며 “시간외근무 수당 문제처럼 출장여비를 타기 위해 일단 기록하고 본다. 동장이나 읍‧면장 정도 되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다른 직원이 알아서 달아 논다”고 말했다.

현재 출장여비는 4시간 이내일 경우 1만원, 그 이상이면 2만원이 지급된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출장여비 지급내역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읍‧면‧동 사무소의 대부분이 출장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C읍사무소의 경우 전체직원이 출장 횟수와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출장여비로 수령했다.

6월 한달동안 20일을 출장을 간 공무원이나 10일을 출장을 간 공무원이나 동일한 금액을 수령했다.

다른 읍‧면‧동 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동일한 금액을 출장여비로 수령했다. 사실상 출장여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또 하나의 수당’이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도 황당했다. 청주시 청원구 소재한 △△읍장은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고 이에 따라 출장여비를 받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며 “(출장부를 허위 기록 했다고) 기사로 쓸려면 쓰시라. 그럴려고 온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반면 수사기관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공문서 허위작성, 부당이득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액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 출장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매월 20만원, 연간 240여만원의 출장여비를 타내는 청주시 청원구청의 일부 공무원.

이들 중 한 공무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상대로 쪼잔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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