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9시20분쯤 충주시 한 골프장 워터해저드(Water hazard·연못)에서 A씨(82)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골프장 소유주인 A씨는 전날 오후 실종신고된 상태였다. 119구조대는 A씨를 찾기 위해 골프장 9번 홀 연못 배수 작업을 벌였다. 연못은 물이 가득 찼을 때 수심이 4m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물 빼는 작업이 65%가량 이뤄졌을 무렵 연못 배수로 주변에서 발견됐다.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정황을 살펴볼 때 자살이나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골프장 워터해저드가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늪'이 되고 있다. 깊은 수심 등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오기 어려운 구조 탓에 익사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앞서 2007년에는 진천지역 한 골프장에서 40대 남성이 수심 3m 연못에 빠져 숨졌다. 당시 이 남성은 라운딩 중 연못 바로 옆에서 티샷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내 연못은 크게 두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조경 차원에서 만들어진 경관용이다. 이 경우 수심이 보통 1m 안팎으로 익사 위험성이 낮다.

반면 `저류형 연못'은 사정이 다르다. 폭우 시 한 번에 하류로 물이 내려가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까닭에 폭이 넓고 수심이 깊다. 배수 등 기능성 확보를 위해 최소 3m이상 깊이로 조성된다.

최근 도내에서 일어난 골프장 익사 사고 장소는 모두 저류형 연못이었다.

연못 진입부 구조도 실족한 골퍼의 생사를 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깎아내린 형태인 직벽형은 벽(턱)면을 손으로 잡고 나올 수 있어 그나마 안전한 편이다.

이와 달리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경사형은 위험성이 높다. 마땅히 잡고 나올 만한 구조물이 없는 데다 누수방지를 위해 깔아놓은 방수포마저 탈출을 어렵게 한다.

연못 조성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은 딱히 없다. 폭이나 수심, 조성 형태 모두 골프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한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자는 “골프장 내 연못 조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나 제한 규정은 없다”며 “다만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은 있다”고 설명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익사 사고로 골프장 대부분은 연못 근처에 구명장비 등을 설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시설물 설치율은 아직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해선 골퍼 개인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충북골프협회 관계자는 “안전 교육이나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 안전 의식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골프장에서는 캐디나 시설물 관리자의 통제를 잘 따르기만 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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