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K대표 "위기처한 시설 정상화 노력 인정"

충북도청 담당과장이 퇴직 1주일만 대표 취임해 논란이 됐던 노인복지시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본보 2017년 11월 보도> 괴산 감물면 재가노인요양기관 '무지개마을' 이해관계인인 Q씨는 3월말 해당 시설 K대표를 상대로 공무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Q씨의 고발내용을 보면 K대표는 지난 2015년 충북도청 노인복지과 담당과장 재직시 '무지개마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법인 장기차입금 2억5천만원 변제책임 등의 이유로 시설 법인대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변제방법으로 청주 거주 O씨를 소개하면서 1억3900만원을 출자하는 대신 법인이사로 취임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벼랑끝에 몰린 시설 원장(Q씨의 형)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1억원을 출연해 새로운 법인대표가 됐다. 대신 법인 이사 7명 가운데 4명을 출연자 O씨 등 당시 K과장이 추천한 인물로 채웠다.

하지만 새 법인대표는 암 발병으로 작년 9월말 사망했고 K과장이 소개한 출연자 O씨가 법인 이사를 맡게됐다. 아울러 10월말 K과장이 도청에서 명퇴하자 1주일만에 이사회를 열고 새 법인 대표로 선출한 것. 결국 K과장은 자신이 소개한 출연자 O씨와 이사들 덕분에 출연금 한푼 안내고 시설 대표를 맡게 된 셈이다. 

상황이 급변하자 숨진 법인 대표로 부터 포괄승계 계약서(위임장) 받은 동생 Q씨가 나서기 시작했다. Q씨는 숨진 형이 시설에 투자한 자금 반환과 함께 K대표의 취임이 '공무원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것.  이에대해 K대표는 "노인복지 분야 공무원으로 위기에 처한 시설을 정상화시키는데 애썼고 그에 대한 신뢰로 이사회에서 대표로 선임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공직자 재취업 제한대상이 아니다. Q씨가 주장하는 투자금 가운데 출자금은 사회복지법인 관련법상 인정할 수 없는 개념이다. 다만 시설운영을 위해 개인이 지출한 돈은 시설재정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숨진 전 대표의 직계 유가족은 충북도청 행정정보공개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시설운영에 지출한 내역을 확인했다는 것. 1억원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시설 재정에 유보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K대표는 "최근에 직계유가족을 만나 시설 재정사정 때문에 당장 변제할 수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Q씨는 직계유가족들이 인정하는 상황가 아니고 포괄승계 계약서도 전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단 법적권한이 있는 직계 유가족들과 접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Q씨는 "고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직권남용으로 차지한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도청 재직중에 저지른 불법적인 법인탈취와 아들 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O이사가 출연한 1억3900만원이 과연 K대표와 무관한 것인 지도 확인해야 한다. 유가족을 이간질시켜 돈 한푼 안들이고 10억대 재산가치가 있는 복지시설을 사유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Q씨는 고발장에서 장애인 시설 입소자에 대한 국가 수급비 횡령의혹과 '무지개마을' 주차장 농지 불법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대해 K대표는 "충북도와 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곳에서 감사를 받았고 개인 수급비 횡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주차장에 포함된 일부 농지도 괴산군에서 통보를 받은만큼 조만간 원상복구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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