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금품수수액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법에 따라 감경처분”
상품권 썼다면 현금으로 반환 가능…수사 끝나기 전에 신고해야 효력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던 최병윤 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상품권을 무더기로 배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 ‘과태료 폭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던 최병윤 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상품권을 무더기로 배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 ‘과태료 폭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상품권을 수령한 유권자들에게 자진신고를 권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상품권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신고할 경우 감경부터 최대 과태료 면제까지 가능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최병윤 전 의원은 상품권 배포 파장이 커지고 있다. 4일까지 최병윤 전 의원이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권 중 30여장이 음성농협과 금왕농협을 통해 회수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 특히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는 상품권의 특성상 CCTV확인을 통해 사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사용자는 포인트적립 기능을 사용해 CCTV 영상 확인없이도 사용자가 이미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수십명에게 과징금 폭탄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 지역사회의 동요도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예정인 한 예비후보는 “지역 민심이 매우 안좋다. 군정을 책임지겠다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애꿋은 지역민만 피해를 보게됐다”며 “후보자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다”고 말했다.

금왕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도 “서로 말을 안하지만 누가 누가 받았다더라는 얘기가 돈다”며 “수십 배의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시골 노인네가 그 돈을 어떻게 갚겠냐”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과태료 등 사후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고 소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조항이 있다”며 “받은 상품권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선관위에 신고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감경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품권을 이미 사용했다면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선관위에 반환해도 된다”며 “단순히 자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도 중요하다. 조사가 끝난 뒤 자수하면 의미가 없다”며 “조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설명대로 공직선거법 216조 ⑨항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이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충북도선관위와 음성군선관위는 최 전 의원이 지난 21일 음성군 맹동면의 한 행사에 참석해 한 유권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2장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최 전 의원은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 달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음성군수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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