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법무법인 "직원 실수로 위임해준 것으로 판단"

3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청주지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이하 상인회)가 산남동 J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서류를 조작해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상인회는 3일 청주지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법무법인의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상인회측은 지난 14일 자신들의 은행계좌가 예고도 없이 압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나섰다는 것. 법원 채권가압류 서류를 확인해 보니 J법무법인이 A건설(드림플러스 건물공사 채권사)의 파산관재인인 A변호사로 부터 위임받아 제출한 것이었다. 이에대해 A변호사를 직접 만나 피고란에 '드림플러스 상인회'라고 기재된 소송위임장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A변호사는 자신이 J법무법인이 넘겨준 소송위임장 피고는 'S푸드코퍼레이션'이며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J법무법인측에서 소송위임장을 위변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대해 J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의 단순 실수로 빚어진 일이다. 파산관재인 A변호사로부터 받은 'S푸드코퍼레이션' 소송위임장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대해서도 전화요청을 했는데 '했던대로 하라'는 의미로 듣고 편의적으로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만든 것이다. 그쪽도 원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상호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의례적으로 행한 것이다. 결코 고의성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게 없는데 왜 무리수를 범하겠는가?"고 말했다.

J법무법인이 직원 실수로 작성했다는 변조된 소송위임장

취재진이 A변호사에게 확인요청하자 "내가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건네준 사실은 없다. 더이상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직답을 피했다. 하지만 J법무법인측의 해명내용을 전달하자 "중간에서 전달된 얘기를 듣고 뭐라 말하긴 어렵다"며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소송위임장은 파산관재인 변호사의 서명과 직인까지 찍힌 서류이기 때문에 J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상인회측이 문제제기하자 J법무법인은 지난 18일 채권가압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인회는 소송위임장 위변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소장(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을 제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상인회측은 "J법무법인의 단순한 직원실수라고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회측과 장기간 갈등중인 이랜드리테일(상가 지분 75%소유)의 소송대리인으로 상인회와 엮인 여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상인회에 타격을 주기위해 우리 생명줄인 통장가압류를 불법으로 시도한 것이다.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금권의 노예가 되어 법원제출 서류를 변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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