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28일 제21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와 관련, 선거인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총장후보자 선거를 앞두고 A씨가 지난 2일 투표권이 있는 신규임용 교수 19명에게 57만 원(각각 3만 원) 상당의 동양란 화분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했다.

교육공무원법(선거운동의 제한)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불법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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