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곳 중 9곳만 시간가산제 주차요금 적용
공단측 "예산필요해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중"

당일제 요금(승용차 5천원)을 받고 있는 화양동 사설 주차장. 단시간 방문객들의 민원이 잦다.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주차장 당일제 요금제에 대해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책이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을 목적으로 한 1일 방문객이 아닌 사찰 방문 등 단순 관람객들은 문화재관람료 보다 더 비싼 주차료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2013년 4693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1~2%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이후 국민 여가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감안하면 뜻밖의 결과다. 따라서 1일 방문객 보다 단시간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도 주차요금 시간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괴산 청청면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 지구는 도명산 등산코스의 시작점으로 주말마다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 등산객들은 화양동 지구 입구에 위치한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 서울 소재 S기업이 소유한 화양동 사설 주차장은 면적이 2만평방미터 정도로 3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요금은 당일제로 일반 승용차 5000원, 경차 2000원, 버스 6000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화양동 계곡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들이다. 이들은 2시간이면 돌아볼 수 있는 계곡 산보를 위해 도시 주차요금보다 비싼 주차비를 내야한다.

3월초 화양동 계곡을 다녀온 청주 시민 Q씨는 "1시간 남짓 계곡만 둘러보고 온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당일제 요금 5000원을 요구했다. 잔돈이 없어서 카드 결제를 하려해도 단말기가 없어서 안된다는 거였다. 국립공원 지역안에 사유지를 가졌다고 이렇게 막무가내 영업을 해도 되나 싶었다.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냥 차를 돌려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분소 방문객 안내직원은 "안내를 하다보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주차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화양동 주차장은 사설 주차장이라서 공단이 관여할 수 없는 전혀 별개 시설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께는 '괴산군에 주차장 영업신고를 했을테니 군청에 얘기를 해보라'고 안내한다. 성수기는 몰라도 비수기만이라도 주차요금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설주차장은 '노터치'

괴산군청 담당직원은 "1983년 화양동 도립공원 당시 충북도에서 주차장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설 주차장이라서 군에서 요금 제한을 할 수는 없다. 이따끔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S기업쪽에 요금체계를 신축성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화양동 지구 일대 S기업 소유의 땅은 모회사인 H유리가 지난 70년대 집중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충북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호텔 건립 등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개발계획은 물거품이 됐다는 것. 또한 원소유주의 후손들이 상속세 대신 상당 면적의 임야를 물납해 국유림을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차장 관리를 맡은 S기업 직원은 "현재 주차요금은 10년째 동결된 금액이다. 한해 매출의 60% 정도는 휴가철인 7~8월에 몰려있다. 나머지 기간동안 요금을 내린다면 수입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전에 성수기와 비수기에 1000원 요금 차등제를 실시했었는데 방문객 수에 변화가 없었다. 주차요금을 시간제로 바꾸려면 전자장치를 설치하고 인력도 더 늘려야 한다. 수입이 뻔하다보니 현재 직원 1명이 맡고 있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고 시설 투자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당일제 요금을 적용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61개 주차장 가운데 18%인 9곳만 시간가산제 요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49곳(임대 30곳 포함)은 당일제 요금을 받고 있다. 당일제는 일반 승용차 4000~5000원, 버스 6000~7500원을 받고 있으며 시간가산제는 최초 1시간 1100원에 10분당 250원씩 가산된다. 시간가산제를 적용하는 주차장은 수도권 인근의 방문객이 많은 국립공원에 집중됐다.

이에대해 관리공단 담당직원은 "공단에서 민간 임대해 운영하는 주차장은 전부, 공단 직영 주차장은 다수가 당일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가 시간가산제라는 점은 알지만 전자감지 시설과 인력 확충 등 예산이 수반되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시간가산제 주차장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지구 주차장은 법주사 소유 땅이지만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역시 당일제 요금으로 일반 승용차 4000원을 받고 있어 방문객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속리산 국립공원 내 쌍곡휴게주차장(괴산군 칠성면 쌍곡리)과 화북주차장(상주시 화북면 장암리)도 당일제 요금이다. 특히 법주사는 문화재관람료 4천원을 별도로 받는데다 주차장에서 사찰까지 30분 가량 걸어야 하기 때문에 방문객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들쭉날쭉' 요금체계 재정리해야

특히 국립공원내 사설 주차장의 경우 요금 통제를 받지 않다보니 전국적으로 요금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도내에서도 화양동은 5000원이지만 법주사, 쌍곡휴게주차장은 4000원이다. 경남 양산 통도사 주차장은 2000원인 반면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 주차장은 5000원이다. 경북 포항의 유명 사찰인 내연산 보경사는 주차요금 논란이 벌어지자 포항시가 나서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찰측에서 외지 차량 주차요금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포항 시민은 무료로 입장시켰다. 하지만 이후 수입 감소를 이유로 포항시민 주차료 징수방침을 세웠으나 여론 반발이 거셌다. 결국 포항시가 나서서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방안을 사찰 측과 합의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사찰·종단별로 입장료와 주차료가 다르고, 국립공원내 사설주차장 요금이 또 다르다보니 국민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도시 사설주차장은 합리적인 요금계산을 위해 전자설비를 갖추고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을 받고 있다. 하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먹구구식으로 당일제 요금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국립공원내에서는 통일된 요금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관계부처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묵은 민원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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