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회 의장단, 결의문채택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유기영 청주시의회 의장)는 24일 백두대간특별법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지난해 말 제정 공포한 특별법이 충북도내 6개 시ㆍ군(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26개 읍면의 주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면 수정 또는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의 법적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인해 5개 시ㆍ군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고통을 감내 해가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6개 시ㆍ군의 7만4395ha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는 특별법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라며 특별법에 대한 전면수정 또는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생존권위협 없도록 주민의견 수용 ▲규제제한 최소화 ▲주민의 재산손실보상기준 제시 ▲각 지자체 의 개발계획 수립지역과 규모화된 농경지 백두대간보호에서 제외 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문은 24일 단양에서 열린 제23차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윤수경 단양군의회 의장이 발의했으며 협의회 의결을 거쳐 채택됐으며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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