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청주지청, “파견법위반 16명 직접고용하라” 시정지시

 

전해콘덴서 세계생산량의 31%를 생산하는 삼화전기주식회사(대표 박종온)가 장기간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해콘덴서 세계생산량의 31%를 생산하는 삼화전기주식회사(대표 박종온)가 장기간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해콘덴서 세계생산량의 31%를 생산하는 삼화전기주식회사(대표 박종온·이하 삼화전기)가 장기간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이하 노동부)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파견노동자 16명에 대해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청주노동인권센터(대표 김인국신부) 등 노동인권단체는 삼화전기에 근무하는 이들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60%만 받고 상여금도 하나도 받지 못하며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 조사결과 삼화전기가 무허가파견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가 공개한 노동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화전기는 무허가파견업체 삼화씨오엠(주)로부터 노동자 수십여명을 고용했다.

노동부는 삼화전기에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1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삼화전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처리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삼화전기는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고용된 노동자 일부를 직접고용했다.

무허가파견으로 드러난 삼화씨오엠에 대해서 노동부는 즉시 사법처리 한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뿐만 아니라 두 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삼화전기와 삼화씨오엠에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법적대응 하겠다던 삼화전기

 

그동안 삼화전기는 노동인권단체의 불법파견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며 줄곧 부인해왔다.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노동단체는 지난 해1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화전기가 무허가업체로부터 불법파견을 받고 이들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실태를 공개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60%만 받았고 정규직은 700 상여금을 받는데 비해 이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삼화전기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삼화전기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회사는 고용인원이 420명이 되는 중견기업이다. 회사에 노조도 있다. 어느 시대인데 불법파견을 운영했겠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만큼 조사에 임하겠다. 만약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노동단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노동인권센터와 노동단체는 성명을 내고 “삼화전기의 불법파견노동자 전원에 대한 정규직 직접 고용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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