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에서 충북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역대표형 상원제 설치'가 빠져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지방분권형'개헌안은 지방의 행정·입법·재정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할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 권한도 헌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충북도는 개헌안에 지방의 위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지역대표형 상원제 설치가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설치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역 대표로 구성하고 상원의원의 수, 선출방법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하원의원의 수와 선거구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특히 지역대표형 상원제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상원제 도입을 주장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도는 자치입법권 강화도 시도지사협의회 개정안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했다.

충북도는 이 다만이란 예외조항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의 범위가 일정 부분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법률로 조례 제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며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에는 못 미치는 개헌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의 안전편익 강화 등 지방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항까지 법률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후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강하게 요구해 온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환영과 실망의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두영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에는 못 미치고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도 미흡하다”며 “그렇지만 현재보다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대폭 확대 강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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