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속리산 정상부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속리산국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문장대, 천왕봉, 도명산, 칠보산 정상부다.
이곳에서 음주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9월 12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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