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충북 청주의 한 주택재개발지역 조합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청주 재개발 구역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A씨가 업체로부터 수뢰한 돈의 일부는 빌린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유지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계업체에 일감을 밀어주는 대가로 부인 B씨의 통장 계좌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업체 대표에게 받은 돈은 77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공사수주 대가로 조합장이 돈을 요구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민 수십명의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도 확인했다.

  A씨가 수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한 이 조합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의 비리 등 문제점을 제기했고, 조합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10년 동안 법적인 소송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의 자금 차입과 사업비(예산) 편성, 용역업체 선정과정 등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A조합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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