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개‧돼지’ 나향욱 전 기획관은 복직…‘청주시장 개’ 비유 공무원은 파면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의 복직이 확정 되면서 이 사건과 2004년 ‘청주시장 개’ 비유사건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과 선출직 공무원의 지위 중 누가 더 귀한 존재일까? 결론만 놓고 보면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하면 살아남고 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은 끝내 파면됐다.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의 복직이 확정 되면서 이 사건과 2004년 ‘청주시장 개’ 비유사건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주목을 끌고 있다.

18일 교육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지칭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소송을 통해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네티즌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는 복직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나향욱 복직반대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트위터에는 “우린 개·돼지”, “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됩니까?”라는 자조적인 글부터 “이 정신나간 ××는 자신은 국민이 아니고 어느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건방지고 거만한 ××”라는 욕설이 담긴 글도 올라왔다.

그동안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발언 등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당시 교육부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해 파면을 결정했다.

 

‘시장은 개’ 비유했던 청주시공무원노조 간부는 파면

 

2014년 10월 15일 청주시공무원노조 간부 2명은 시청광장에서 청주시장의 이름을 쓴 개를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당시 청주시장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당시 개의 등에 두른 천에는 “청주시장, 내가 누구 개?’ 행자부의 개”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개 퍼포먼스에 앞서 노조는 밤에 시장의 아파트 자택으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7시께 출근하는 청주시장에게 재차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노조 측은 “지난 6월 행자부 지침이 시달됐을 때 청주시장은 노조 집행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단체장의 최소한의 도리도 회피하고 아예 대화조차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러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해명했다.

공무원노조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개 비하 시위를 진행한 공무원 노조 간부를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충청북도는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노조 간부 2명을 파면하고 1명은 해임, 나머지 직원 2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 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중 한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이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끝내 파면이라는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다. 2009년 이들이 제기한 파면무효 처분소송에서 대법원은 “시장을 개로 표현하는등의 모욕행위는 청주시장 개인시장 뿐만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의 복직 사실이 전해지자 당시 징계를 받아 파면된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비해서 너무 편파적 판결이다”며 “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무기로 불합리한 조례를 시장에게 강요한 것을 시장이 중앙정부가 시키는데로 무조건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의미로 ‘중앙정부의 개’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저는 구속되고 파면 당했는데 (나 전 기획관은) 하물며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했는데 복직이라니 판사들 판결이 왜 이렇게 들쭉 날쭉이냐. 이 판결을 근거로 재심 신청해봐야 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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