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관 처벌반대 집회 개최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진실 규명을 통해 책임질 사람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화재 참사 발생 3개월이 됐고 건축과 건물, 소방지휘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공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책위가 보낸 당일 16:00시 부터 16:17분 사이의 PPT사진과 동영상을 참고로 'LPG소형저장탱크를 폭발시킬 수 있는 화염의 크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광주시 LPG소형저장탱크 폭발사고와 비교해 '가연물의 형태와 화재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주차장 화재가 LPG소형저장탱크를 휘감는 영상은 보이지 않고 화재가 확대되는 영상도 보이지 않는 점에서 '폭발 위험성이 광주 화재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대책위는 "소방당국에서는 LPG 탱크 방어에 집중하느라 구조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동영상 자료 판단은 폭발 위험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기한 의혹인 '15:25 화재가 천장 내부에서 미리 발생했다' 는 것도 국과수와 소방청에서 최초 발화시간은 15:48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의 진위여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없이 소방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것 보다는 수사상황을 지켜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소방관 처벌 반대를 주장했다. 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이번 제천화재로 제천은 가족과 시민을 잃었고 유족의 슬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거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형 인명피해의 주원인이 소방관이 될 수는 없다. 소방관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시민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다. 소방관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다면 누구도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용소방연합회 대원 5230명은 처벌 반대 탄원서에 서명한 국민 2만5천여명과 함께 소방관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며 서명부와 탄원서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했다.
 
제천화재참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유가족과 부상자, 소방관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제천 참사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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