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만관리 시술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의혹으로 청주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피부미용이나 비만관리 시술을 한 뒤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정형외과 원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16년부터 2년여 동안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피부미용 시술과 비만약을 처방하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실손보험금을 타낸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균형 잡힌 자세를 잡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환자를 유인했다.

  병원 간호사 B씨는 환자들에게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도수치료, 물리치료와 묶은 상품을 소개하고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등 전국에서 환자 수십명이 이 병원을 찾아 입원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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