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주지검 충북교육청 수사논란…리베이트 확인하고도 불기소
업자;공무원 동반해외여행 확인…당사자가 모른다고 부인한다며 무혐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정권과 관련된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이기용 전 교육감 시절 발생한 교육청납품비리 검찰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 당시 청주지검은 상당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충북교육청 물품구매비리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리베이트는 오고 갔지만 대가성은 없다.” “피의자(공무원)와 납품업자가 해외여행을 같이 다녀왔지만 피의자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정권과 관련된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이기용 전 교육감 시절 발생한 교육청납품비리 검찰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은 수억원의 리베이트가 오고가고 브로커와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경찰이 송치한 충북도교육청 물품구매 비리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박 당시 박근혜정부 시절 새누리당 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던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때 발생했다. 검찰 수사당시에도 정권 차원의 봐주기 의혹도 무성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교육관련 물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브로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세 곳의 납품업자로부터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전 공무원 B씨는 당시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A씨가 지정한 업체가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도록 개입했다.

비리가 발생할 당시는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이 재직했던 시기였고 모두 그의 결재하에 구매가 이뤄졌다.

박근혜정권 시절인 2014년 이기용 전 교육감은 보수 성향의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2014년 3월 5일 교육감을 사퇴하고 당시 새누리당 충북도지사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유력 도지사후보로 등장했지만 그의 꿈은 십일홍으로 끝났다.

이 전교육감은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지 12일 만인 2014년 3월 25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만다.

그가 밝힌 사퇴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지역에선 배경을 두고 여러 억측이 난무했다. 가장 많이 떠돈 소문은 이 전 교육감 시절 발생한 비위에 측근들이 개입됐고 이것이 박근혜정부 청와대까지 알려졌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전교육감 사퇴 직전 캠프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인사는 자살소동을 벌이며 잠적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소동을 벌인 인사는 청주교육장 까지 지낸 교육계 고위 인사로 캠프의 회계등 전반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가 자살소동을 벌이기 전에 상당한 금액의 선거자금을 관리하던 중 모 처에 투자했지만 원금까지 모두 탕진했다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

 

검찰 “1억8000만원 건네졌지만 대가성 없다”

 

시간은 박근혜정부가 한창이던 201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북도교육청은 특정감사를 벌여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 2015년 10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상당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건습식 청소기와 살균수 제조장치 등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팔아주고 1억 8000여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다른 물품 구매를 알선하고 8억원 가까운 리베이트를 별도로 챙겼다.

전 도교육청 사무관 B씨는 A씨에게 리베이트를 준 특정 업체의 제품을 일괄 구매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2~2014년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예산 4억7800여만원을 편성해 특정업체의 건습식진공청소기와 살균수 제조장치 등을 구매하라고 교육청 산하 72개 학교에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2015년 11월 26일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은 상당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렇다면 청주지검이 무혐의 처리한 근거는 무엇일까?

검찰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3월 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 T사의 건습식 진공청소기 56대가 납품된 사실과 D 사의 살균수 제조장치 18대가 납품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들 두 회사가 납품한 물품 대금은 각각 3억200여만원과 1억7600여만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물품을 납품한 T사와 D사 대표 S와 S1은 형제관계였다.

검찰은 이 들 두 업체 판매대금 중 1억2700여만원과 5200여만원이 브로커 A씨에 건네진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상당경찰서는 이 과정에서 교육청 전 예산담당 사무관 B씨가 각 지역 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에게 물품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도교육청과 경찰의 수사 의견과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도교육청 전 예산담당 사무관 B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교육청 전 공무원 B씨는 물품 납품업체 사장을 알지 못했고 A씨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B씨가 A씨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알지 못한다더니 동반해외여행

 

하지만 검찰의 이런 주장은 불기소 결정서에 나와 있는 사실과도 배치된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는 “피의자(A와 B)들과 S(물품 납품업자)가 2012년 2월 경부터 매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또 비행기 티켓 대금도 S가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으로 여행을 떠났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납품업자 S씨 형제를 제외한 브로커A와 공무원 B씨가 여행을 다녀왔다.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근거로 A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A/S 비용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 브로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납품하거나 설치한 것이 몇 대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거나 “A/S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근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A/S 업무를 담당한 직원 K씨는 A/S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 또 다른 여직원 J 씨도 “학교 등 그 누구로부터 A/S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도 관련 물품들이 납품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했다.

만족도가 높다는 것과 리베이트 대가성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 또한 일선 학교의 의견을 달랐다.

본보는 2014년 4월 “550만원 고가 청소기 '수상한 쇼핑' 도마위에 ”라는 제목으로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당시 보도는 한 학교 관계자의 제보로 시작됐다. 이 제보자는 “중량이 무거워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규모에 비해 너무 커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만족도가 높으니 대가성 없다는 황당한 검찰

 

브로커 A씨와 교육청 전 공무원 B씨의 유착관계에 대한 증언도 차고 넘쳤다. 도 교육청 예산 담당 직원들은 상사인 B씨의 지시를 받고 학교에 카달로그를 보내거나 물품 구매를 지시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일선 학교 관계자 십 여명도 경찰 수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

괴산군 모 초교 행정실장은 “교육지원청 X로부터 건습식 진공청소기와 살균수 제조장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금액도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 회의에 갔을 때 P로부터 물품 카다로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자신들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도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지만 당사자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여행경비도 업자가 부담했다는 검찰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당사자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또 다른 검찰 말을 믿어야 할까?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배제하고 심지어 셀프부정에 이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검찰의 수사에 의혹이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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