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이마트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조정심의회는 △개점일로부터 5년 동안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내 운영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만 매장 운영 △구매 고객에 대한 무료 배달 금지(설과 추석 선물세트 배달 예외) △전단지 배포 행사 연 4회 이내 시행 △유통경쟁력 강화 교육 적극 추진 △청주시 시민 우선 채용 △청주 복대점 개점 이후 출점 제한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신청자 측이 주장한 월 4회 의무휴업 권고는 수용되지 않았고, 월 2회만 휴업하도록 했다. 사업조정에 따라 복대점의 영업시간은 하루 14시간에서 1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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