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여성노동자 상담실태 분석결과 공개
"법은 있지만 실현시키는 일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몫"

(음성타임즈)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관내 여성노동자들의 3년간의 상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된 통계자료는 지난 2015년 3월 개소한 이래 2017년 12월 31일까지 음성노동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노동상담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총 상담건수는 804건이다. 이 중 여성노동자의 상담은 215건, 남성노동자는 445건으로 나타났다.(무응답 144건)

센터에 따르면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에 비해 상담비중이 적은 이유는 여성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있지만, 침해권리를 구제받기가 남성에 비해 더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센터를 방문한 음성지역 여성노동자는 약 15%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8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박윤준 상담실장은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여자가 무슨 힘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여자 말은 듣지도 않아요‘라는 말을 자주 토로한다“고 말했다.

음성군 내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를 그대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왼쪽) 노동조합 설립 유무. (오른쪽) 여성내담자 연령별 분류

상담분야별 통계 결과를 보면 남녀구분 없이 임금 및 산업재해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룬다.

그 중 임금체불, 각종 수당 미지급, 해고, 근로계약, 고용보험 등의 문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상담을 요청했고, 비록 소수이지만 출산 및 성희롱 상담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어느 날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체불임금이 발생했지만 묵살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 상 보호하고 있는 법률들이 실제로 잘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법은 있지만 이 법을 노동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시키는 몫은 여전히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남겨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20세기 초 영국 공장에서 아동 및 여성들이 노동하는 모습, 세계 최초의 모성 보호 규범인 영국공장법은 1844년 제정됐다. 이 법으로 노동시간이 일정 시간으로 제한되고 심야 작업이 금지된다.(음성노동인권센터 제공)

[이 기사 22일자 음성타임즈 지면에 자세히 게재됩니다.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문제 등도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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