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수해차량 중 폐차한 차량은 폐차일까지 부과일수 감면혜택 

청주시가 경유차량에 한해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만 6282건 약 38억 원을 부과하고,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지난 2월 한달간 신청을 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고지서도 함께 발송됐으며, 연납고지서 및 정기고지서 모두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부과금은 부과대상기간(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지역별, 차량연식 등으로 산정해 부과하며, 동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으로 일할 계산된다.

특히 이번 정기분에는 지난해 7월 기습폭우로 인한 침수차량 중 폐차한 차량에 대해 7월 16일부터 폐차일까지의 부과일수를 감면 처리했으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차량 소유주의 경우에는 침수차량을 증빙하는 자료(피해사실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부과일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년치를 일시납부하는 연납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인 4월 2일까지 납부해야만 10% 감경되며, 미납의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해지되고 5월에 독촉고지서 및 9월에 하반기 정기분을 받게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 또는 현금 입출금기(CD/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로 전화하면 전화납부도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전화납부 서비스는 납부자 본인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은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난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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