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달천강 상류 상수원을 파괴하는 문장대온천개발을 결사반대 한다."

충주시민들의 상수원인 달천 상류 속리산 기슭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추진되는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저지에 충주시민이 나섰다.

충주문장대온천개발저지위원회는 지난 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문장대온천개발저지를 위한 항의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경북 상주시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지난 2월 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개발반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은 한강유역공동체를 위협하는 온천개발을 포기하라"며 "상주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강유역공동체는 또 다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며 "환경부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인 문장대온천개발 관련 일체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1990년 이후 28년째 이어온 '문장대 갈등'은 2015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하면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난 6일 문장대 지주조합이 환경 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또 제출하면서 재점화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 되고 있는 원인은 환경부가 애매한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 하지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과 경기, 서울 등 한강수계 주민들이 입는 사업이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허가에 따른 사업자와 행락객이 가질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지자체의)사업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렇게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불허판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며 "2015년 당시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당연히 부동의 했어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수계생존귄을 지키기 위해 한강 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저지를 위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물론 충북도민과 충주시민들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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