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주의 한 주택 재개발 조합 비리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 지난해 3월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합 비리 수사에 나선 지 1년여 만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청주 재개발 지역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조합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계업체 등을 밀어주는 대가로 부인의 통장 계좌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받은 뒷 돈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공사수주 대가로 조합장이 돈을 요구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민 수십명의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도 확인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가 조합장인 이 조합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의 비리 등 문제점을 제기했고, 조합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10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대책위를 구성해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조합의 자금 차입과 사업비(예산) 편성, 용역업체 선정과정 등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수주 대가로 돈을 줬다는 업체관계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가 확보됐다"며 "조만간 해당 조합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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