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아파트의 '주민 화합행사' 경비지출과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청주 H아파트 진정사건이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시 서원구 가마리 H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4월 입주자협의회가 개최한 '주민 화합행사'의 경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내용은 '입주민 상생 화합의 축제'에 사용된 행사 비용 5865만원(입주민 3260만원, 건설회사 2200만원, 주변상가 405만원)을 지출하면서 입주자협의회 임원을 지낸 관계자가 개입해 특정 이벤트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부풀렸다는 것이었다.

진정인측은  "지난 4월 개최한 행사의 내용을 토대로 다른 지역 이벤트 업체 3곳에서 비교 견적을 받았는데, 비용은 25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당시 운영진이 상세한 행사비용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같은 진정 내용을 토대로 언론에 기사화됐고 <충북인뉴스>도 기사교류 협약사인 지역 신문의 기사를 전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청주지검 수사과의 조사결과 이벤트업체 선정은 여러 번의 프리젠테이션을 거쳤고 입주자협의회 운영진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피진정인측이 제시한 견적서,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에 따르면 모금한 축제기금은 축제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 또한 "회계처리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어 보이나 축제비용의 성격, 이득이 귀속된 주체 등 여러가지를 살펴보면 공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여질 뿐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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