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들의 반발로 법적분쟁으로 비화된 충북 과학고 주변 축사 조성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충북과학고 학생 86명이 제기한 '(축사)건축허가 취소 청구' 사건을 심의해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 중 15건을 인용하고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충북과학고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 1㎞ 이내에만 31개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이에  학생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을 제기했고 올 1월 청주시장과 상당구청장, 가덕면·남일면장을 상대로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및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도 행심위는 지난달 말 공사를 진행하거나 착공 전인 10곳에 대해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사건(건축허가 취소) 결정 때까지 축사의 건축 허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지난해 12월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착공금지 가처분과 공사중지 가처분, 입식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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