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위 가동

지난 1월 11일 업체 측의 '지역주민 간담회'에 맞서 맹동면 봉현리 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음성타임즈) 지난해 12월 21일 가결된 음성군의회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한동완 의원, 간사 이상정 의원)가 지난달 12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음성군의회는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몇 년에 걸쳐 진행된 정욱리싸이클링의 인허가 사항과 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 미비 등 부적절한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2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나 구체적인 조사일정 및 조사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위는 윤창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 전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번 행정특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음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앞으로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 제출 요구 및 열람 등이 진행된다. 관계자 및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증언도 확보해야 한다.

관련 업체 및 현장 방문조사도 실시해야 하지만 업체 측이 순순히 협조에 응할지도 여전히 미지수이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 각 당의 경선이 시작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은 더 높아 보인다. 재출마가 예정된 의원들이 특위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재추궁 하는 식의 특위라면 애초에 가동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칫하면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 없는 조사특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1월 29일 맹동면 봉현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정욱리싸이클링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시켰다.

음성군의 이번 허가취소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