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26일 오후 4시 집무실에서 김병우 교육감과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을 체결한다. 

교섭의 주요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업무경감 △행복교육의 형평성 보장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보호 강화 △교원 전보내신 개선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 등이다. 또 세부적으로는 각종 민원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것과 교감자격연수대상자와 교장승진자의 최하위 점수를 공개하여 승진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2월 4개 영역 34개조 및 부칙 2조로 이뤄진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시한바 있다. 양측은 올해 1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하여 26일 전문과 본문 34개조, 부칙 2개조 등에 최종 합의했다. 2015년 3월 이후 3년 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충북교총과 교섭협의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교원의 근무여건개선 등 양대 교원단체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모든 교원단체와 소통하고 협의·협력하여 화합과 상생의 교육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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