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일선 소방서가 관할 지역 건축물 소방시설점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소방당국의 건축물 소방시설 부실 관리가 도내에 만연해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충북도의 도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구조대와 지역대 운영실태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소방서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대상 건축물의 자체점검 기한을 어긴 건축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

  2015년 6월까지 자체 소방시설 기능점검을 해야 하는 2개의 건축물은 각각 26일과 31일이 지나 해당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2016년에도 같은 소방서는 15~31일을 경과해 점검결과를 제출했던 3개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계법령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작동기능 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방서는 건축주 등이 제출한 점검내역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보고 기한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A소방서는 지연 보고한 5개 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때늦은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보고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접수한 뒤 처리했다.

  도는 A소방서가 보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해당 소방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훈련에 불참한 무자격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소집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B소방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임하라는 관련 도 조례 규정을 어기고 해임 사유가 발생한 대원들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수당을 지급했다.

  교육·훈련에 불참해 이미 해임했어야 할 대원 2명에게 110만여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4개 의용소방대 대원 5명에게 총 410만여원의 소집수당을 부당 지출했다. 일부 해임 대상 대원들은 23개월이나 해임하지 않다가 본인의 사직서를 받고서야 의원면직처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또는 지위승계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총 1400만원을 누락한 사례를 적발해 추징토록 했으며 소방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의용소방대장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도 확인해 주의 처분했다.

  도는 적발한 48건 중 33건을 주의 처분하고 15건은 시정토록 했다. 관계 소방공무원 17명은 훈계 처분했으며 총 2613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했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 소방시설점검 업무 소홀, 이동탱크저장소 관련 과태료 미부과, 의용소방대원 관련 규정 미준수, 의약품 관리소홀,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은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된다"며 "반면 소방차량 어라운드뷰 설치와 지상식 소화전 관리번호 밴드 부착,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조성 등은 수범사례로 꼽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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