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업, 허가취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주주사 '맥쿼리' 법적대응 총력전 펼쳐

지난해 12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진주산업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모습<뉴시스 제공>

청주지법이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불법소각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업체가 신청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지난 21일 청주시 북일읍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지난 12일부터 중단된 시설을 재가동하게 됐다. 또한 허가취소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또한 1만3000t에 달하는 쓰레기를 허가 조건보다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 이익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12일자로 허가취소 통보했다.

이에 진주산업측은 "다이옥신 과다 배출은 소각로 3개 중 1개의 대기배출시설에서 일시적인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불거진 사안이며 과다 소각도 소각 총량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청주지법에 행정소송과 함께 허가취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천 인용으로 진주산업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설 가동이 가능하게 됐다.

법원이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설가동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소각장 폐열로 생산된 열원을공급받고 있는 오창산단 대기업 사업장 등의 간접 피해 등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일읍 피해 주민들은 "장기간 피해를 본 주민들이 집단항의하고 이장단까지 사퇴하면서 어렵사리 허가취소를 이끌냈는데 허망하다. 서울 동부지검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규정상 70.5톤을 사용해야 정량인데 실제 사용량은 2.5톤밖에 안돼 1/10도 안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오작동 때문에 다이옥신이 배출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환경 파괴가 모두의 미래를 망치는 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법원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산업의 최대주주는 그린에너지홀딩스이며 이 회사는 국제투자금융사인 맥쿼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민자사업에 투자하며 과다 수입 논란을 빚었던 맥쿼리는 지난 2013년부터 중소 폐기물 업체를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진주산업은 연간 매출이 280억원대이며 맥쿼리는 증평읍 소재 또다른 폐기물소각업체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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