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문 제천시의장 항소심 기각…항소심도 벌금500만원
김 의장, 대선당시 “문재인 사형에 준하는 범죄” 가짜뉴스 배포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빠졌다.

“이제 문재인은 정계를 떠남은 물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터졌다”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빠졌다.

21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 이유 중, 허위임에 대한 인식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단 주장에 대해서도 “게시글의 허위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양향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제천시에서 지역 사회에 공헌해왔으며, 피고인이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글 삭제해 허위 글이 선거에 준 영향 크지 않다 보고 판단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 2012년 10월 30일 당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지난 2002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비밀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박근혜가 김정일에 보낸 편지를 문재인 편지로 왜곡해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5월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김 의장은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이 지목한 편지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2016년 12월 17일 <주간경향>은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200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라며 전문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 편지에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란 내용이 담겨있다.

이 편지가 공개된 후 불똥은 엉뚱하게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로 튀었다. 한 네티즌이 경향신문이 공개한 편지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위원장에 쓴 것이라고 속여 박사모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다.

박사모 회원들은 편지를 쓴 주인공을 문 전 대표로 오인하고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안 박사모는 박 대통령의 편지로 알려진 게시물을 삭제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지난 해 대선당시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은 또 다시 이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쓴 편지라며 SNS에 유포했다.

지난 대선당시 김정문 의장이 유포한 가짜뉴스

김 의장은 이외에도  “이제 문재인은 정계를 떠남은 물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터졌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유포했다.렸다. 그는 이글을 올리며 실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연결 주소까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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