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월 14일 기준, 이전 판결하면 올 6월 동시선거, 이후 판결하면 내년 4월 재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 단양)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총선 후보 경선을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정치적 지위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의 책임을 방기했다. 또한 재판정서 자기 혐의를 부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시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정치권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재보선 최종 확정 시한인 5월 14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돼 제천·단양 선거판에 한결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은 국회의원 재선거일 120일전이 사퇴시한이기 때문에 이근규 제천시장은 출마할 수 없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5월 14일 이후 상고 기각으로 났을 경우 재선거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게 된다.

이에대해 정치권 모인사는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지 않고 났더라면 이 시장이 13일 사퇴시한에 맞춰 재선거 준비를 했을텐데 묘한 상황이 됐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으니 상고심 판결이 5월 14일 이후로 미뤄져 내년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는가. 이 시장의 출마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재선거 판도는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 합격후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이듬해 4·13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5개월만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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