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4·13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4·13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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