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보건소는 21일 만성신부전 등 133종의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기준이 완화됐는데 전년도에는 환자가구 자동차 기준이 차량가액 합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전액 재산으로 산정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시 희귀질환자는 456명이며 그 중 만성신장질환자가 170명으로 37%를 차지한다. 예산 1억5천700만원이 의료비지원으로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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