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1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을 위한 ‘201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은 만 3~5세 유아(2012.1.1.~2015.2.28. 출생자)에게 최대 공립유치원 월 11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9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2011.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아학비를 지원을 위해서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유아학비 예산액 1208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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