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이날 시청 공무원 A(5급)씨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건설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징계 기간에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1년 6개월 동안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향응 수수 등으로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된 B(5급)씨는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견책을 받았다.

  특혜성 수의계약과 음주 운전 등으로 인사위에 회부된 C(4급)씨와 D(5급)씨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가 유보됐다.

  농업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E(7급)씨는 불문 경고를 받았다. 인사위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은 만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3일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공무원 16명을 징계하라는 공직 감찰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한 달간 시청에 상주하면서 감찰한 데 이어 그해 12월 행안부가 이를 다시 조사했다.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공무원 가운데 수사 의뢰 1명을 포함한 9명은 중징계 대상이다. 나머지 7명은 경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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