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시행됐지만···택시회사 기사상대로 부당이윤 여전해
맘 안드는 소수노조 택시기사 상대로 임금‧배차 차별대우 심각

 

매일 아침 택시기사 8명이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앞에서 한달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이다연 객원기자)

매일 아침 택시기사 7명이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앞에서 한달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한달 넘게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한결 같이 회사의 불법행위와 차별이 자신들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전용기 씨는 거리로 나선 이유에 대해 “택시발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망을 피해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소수노조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노동환경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해 10월에 시행됐다. 이 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의 제정취지는 좋았지만 현장의 택시기사들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기사들은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인한 복지개선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열악한 노동환경을 마주했다”고 비판했다.

또 “회사가 택시발전법을 근거로 개선된 복지이행을 주장하는 본인들을 억압하기 위해 임금과 차량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기사 7명은 임금체불과 회사의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빠른 조사를 촉구하며 한달 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비웃는 A택시회사

 

청주 A택시에 소속된 기사들은 회사가 법에서 금지하는 ‘가스비 전가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속한 택시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택시발전법 제12조는 택시 운행에 필요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택시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대야한다. 가스비는 운송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 씨는 “현장에서 회사가 가스비를 지급하고 택시기사들은 그만큼의 금액을 다시 택시회사에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우리는 그걸 거부했다. 가스비를 별도로 내지 않았더니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한테만 새로운 제1노조와 채택한 훨씬 많은 사납금을 적용해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개월째 총 월급 100여만원 중 88만원 정도 공제돼 나오고 있다. 제1노조란 회사 내에 있는 여러 노동조합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들은 택시회사가 본인들과 다른 택시기사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들에게만 인상된 사납금을 적용했다. 또한 새차 배정에 있어 이들을 제외했고 가장 노후된 차량을 배정했다.

전 씨는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에 정년을 엄격하게 지켜 정년퇴직을 시키는 반면 다른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에게는 정년이 되어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눈감아 준다”고 말했다.

전 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은 회사가 본인들에게만 주는 불이익 행위를 공공운수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택시기사 전용기 씨는 거리로 나선 이유에 대해 “택시발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망을 피해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소수노조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노동환경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충북인뉴스DB)

 

임금체불 일삼는 B택시회사

 

B택시회사는 택시기사에 불리한 임금협정을 제1노조와 체결해 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속한 택시기사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B회사는 제1노조 대표와 성과수당산출표를 조정했다. 새로운 성과수당산출표를 적용한 결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명은 70만원 정도의 임금이 삭감됐다.

이들 외 다른 택시기사들한테는 임금삭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전의 성과수당산출표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해 B택시회사 세명은 임금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특정 노동조합 억제를 위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B택시회사는 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제1노조 사무장의 양심폭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B회사 대표이사는 두 차례 단체협약 과정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조건으로 매월 7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제1노조 위원장은 현금으로 받은 70만원 중 20만원을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50만원도 개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을 폭로한 전 사무장 모씨는 다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해 이를 폭로하고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와의 대화창구가 없어서 슬픈 소수노조

 

노동조합에 소속된 이들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는 이유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피켓팅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A택회사 80명 중 3명, B택회사 직원 50명중 4명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과반을 넘기지 못한 소수 노조는 회사와 협약체결에 있어 합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다른 노동조합만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문제는 택시회사 내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담합해 소수노조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두곳의 택시회사의 제1노조와 회사의 임금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노조법에 따르면 제1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협약의 내용은 해당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어 제1노조에 의해 맺어진 협약 내용이 소수 노조원들에게까지 적용이 된다.

A사에 소속된 최세호씨는 “과반을 차지하는 제1노조가 병폐하면 나머지 노조들이 피해를 본다. 정부에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및 개별교섭권 인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이 나오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회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싸워왔다. 이들이 있는 회사는 정년 연령이 다른 택시회사보다 높고,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다. 10%도 되지 않는 이들의 존재는 택시기사의 근로조건에 있어 큰 차이를 불러온다.

정작 본인들은 다른 택시기사들보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노동부가 하루빨리 이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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