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20일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장애인복지관장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 23명의 몸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 종교단체 소속인 A씨는 경찰에서 '일부는 합의 하에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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