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연장, 비밀엄수 신설, 연가 축소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가 제107회 임시회를 통해 그 동안 미뤄왔던 공무원복무조례안개정안을 가결, 비밀엄수조항이 신설되고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2일 축소된다.

조례안은 주40시간 근무제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시 개정을 보류한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비밀엄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과 관련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절대반대'의 입장을 보여왔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무)와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복무선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 강화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제를 필요이상으로 강화하려는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비밀엄수 조항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비밀로 분류할 수 있는 문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업무상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업무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굳이 복무조례에 본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본 조례의 신설로 공무원은 모든 행정수행상 취득한 사항을 의회 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근무연수에 따른 연가일수가 1~2일 축소되었다. 재직기간 3월 이상 3년 미만은 전체연가일수에서 각 1일이 줄었고, 3년 이상은 각 2일이 축소되었다. 공무원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연가축소에 대해 노조는 '반대 또는 개정보류'였으나 조속 개정되었다는 의견이다. 노조는 "연가일수는 토요휴무제가 전면실시 되는 내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며 실제 시행시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발효되므로 시기가 적절치 않아 내년 7월 이후 재거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조례안의 개정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동절기 근무시간도 1시간 연장된다.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되었던 조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토요일은 오후1시까지로 개정되었다. 노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동절기 근무를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와 맞물려 노동계에 파급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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