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상당 공금유용하고 친인척에 7000여만원 전세버스 계약 몰아줘
A 전 교장 충북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법원 판결에 ‘철퇴’

17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친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7000만원대의 계약을 몰아주고 8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렴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교장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7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충북도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A 씨의 비위는 '비리 백화점'에 가까웠다.

해당 교장은 운동부원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 것처럼 교사에게 지출 품의하게 하고 학교 법인카드로 특정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토록 하는 수법으로 10건 340여만원을 유용했다.

이밖에 교직원·학부모 등 접대 목적 식사비 9건 180여만원과,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 식사비 5건 90여만원도 유용했다. 식당 4곳에서 선결제해 유용한 액수가 24건 610여만원에 달했다.

또 학생, 교직원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구입한 254만원 어치의 상품권 중 90만5천원 어치만 정상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0여만원의 버스 임대 계약을 몰아주고 14개월치 학교 급식비 11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비위는 교내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자녀의 회사 공금도 유용한 혐의가 발견됐다. 교직원 친목회 행사 때 자기 아들의 카드로 7회에 걸쳐 1000여만원의 비용을 결제하게 한 뒤 친목회 기금에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것.

교육청 조사 결과 일부 전표는 아들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결제액만큼 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셈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6년 12월 A씨를 해임 처분하고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500만 원의 징계부가금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의 해임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행정재판에서 "관행이었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없다"며 일부 징계 사유를 부인하고, "오랫동안 교육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원고가 공금을 유용해 학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비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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