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자영업자 등 68명 피해, 잔고 7천여만원 회수

청주 상당경찰서는 금투자 사기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증거품을 공개했다 <상당경찰서 제공>

청주 상당경찰서는 13일 금 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투자금 받아 가로챈 A씨(42·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금 투자 명목으로 68명으로부터 219억원을 받은 뒤 원금은 물론 약속한 수익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 B씨(62)가 40여년간 운영해온 청주시내 한 금은방에서 함께 일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금도매 거래를 하는데 시세차익을 많이 나니 돈을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월 2~6%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는 것.

실제로 A씨는 일정 기간 월 수익금을 지급했고 이같은 소문을 듣고 1인당 수천만원에서 최대 22억원까지 돈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와 자영업자들이었고 일부 공무원들의 피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금 보관증을 써주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중간 모집책까지 동원해 청주 이외에 수원, 서울, 세종에도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익금 배당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꼬리를 잡히게 됐다. 일부 피해자들이 A씨의 집을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당시 A씨는 해외 도피를 위해 가족들의 비행기 표까지 구입해 두었다는 것. 1월초 A씨 수사를 맡은 상당경찰서에는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투자금을 이용해 상가와 토지 7만6천㎡ 등 부동산 11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이용됐던 통장 100여개, 남아있던 7300여만원의 현금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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