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현장 이사, 추가 공사계약 동의 여부 놓고 진술 엇갈려

지난해 10월부터 공사중단된 청주 주중동 공장 신축 현장

공장을 신축하던 식품제조 업체 대표가 "시공사와 유착해 공사비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기 회사 임원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발효 커피·음료·빵을 제조하는 청주 소재 J사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시 주중동에 4층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청주  S건설사와 지난해 10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조건으로 총 공사비 12억7천만원에 계약했다. J사 대표는 현장 대리인으로 회사 임원인 A이사를 선임하고 사실상 공사 감독을 맡겼다.

하지만 공사 진행중인 8월께 A이사는 4억원의 추가 공사계약서(외부판넬 및 창호 설계변경)를 제시하며 J사 대표에게 결재를 요청했다. 이에 J사 대표는 "설계를 변경할 거 같았으면 처음부터 하지, 왜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을 하는가. 회사에 추가 공사할 자금도 없으니 최초 설계대로 시공하라"고 반려시켰다는 것. 하지만 A씨는 1주일뒤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추가 견적서를 제시했고 J사 대표는 또다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것.

하지만 10월께 주중동 공사 현장을 둘러본 J사 대표는 시공된 외부판넬이 애초 설계와 달라 깜짝 놀랐다. A이사를 불러 추궁하자 자신이 거부했던 설경변경안대로 벽면 판넬시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대해 A이사는 "대표가 처음엔 반대했지만 8월께 설계 건축사와 함께 만나 입면 설계변경 도면을 보여주자 '알아서 하라'고 사실상 동의했다. 그래서 시공사와 협의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회사 대표는 계약서도 없는 추가 공사비에 대해 결제를 거부했고 시공사측은 이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J사 대표는 "지금까지 기성고로 지급한 돈이 6억2천만원이다. 4억원 정도가 적당한데 실공사 보다 많이 지급한 거라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시공사는 '손해볼 게 없다' 싶어서 공사중단하고 버티며 역으로 우리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벽면도 완성되지 않은 채 4개월째 방치돼 있는 건물 내부

한편 시공사측 B이사는 "우리는 현장대리인인 A이사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판넬교체했고 그에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J사 대표는 A이사에게 지시한 적이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건 J사 내부의 문제이고 우린 일한 만큼 돈을 달라는 것이고 거부하니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J사 대표는 "공장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채용된 제빵사 월급 부담과 프랜차이저 가맹 희망자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다. 은행대출은 많은데 영업매출이 없어 피해가 엄청나다. 그런데 시공사에선 11월에 내용증명을 통해 본계약을 해지하고 추가 공사비 3억3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래서 '공사 전체 내역서를 제시하면 검토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거부했다. 지금와 생각해보니 우리 회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땅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건의 열쇠를 쥔 피고소인 A이사는 "건물의 입면이 너무 단조로와 회사를 위해 설계변경을 제안한 것이다. 설계변경 계약서에 도장을 받진 않았지만 사실상 동의를 얻어 추진한 것인데, 마치 내가 시공사와 짜고 사리사욕을 위해 한 것 처럼 오해하니 답답하다. 3억원짜리 추가 견적서에 내 직장을 걸고 장난을 치겠는가?"고 부인했다.

3억 3천만원 추가 공사비의 진실을 놓고 회사 대표와 현장 임원, 시공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공사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 임원와 시공사간에 협의 진행한 공사비용의 책임여부도 민사적으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유착의혹을 내세워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회사 대표와 의사 결정권자인 대표의 '변심'을 주장하는 현장 임원이 반론이 수사기관의 저울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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