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충북과 경북 상주간 주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상주 지주조합이 지난 6일 문장대온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이하 문장대대책위)는 12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천개발 저지를 선언했다. 문장대대책위는 "지난 30년 가까지 문장대온천 갈등으로 고통받아온 충북도민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처사"라며 "문장대 온천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면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한강 수계 모든 주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상주시와 문장대 지주조합은 명심하라. 한강수계 모든 주민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실력행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에 대해서도 "2015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부동의' 결정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 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에 문장대 온천지구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5년 충북 등 한강수계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장대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했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 및 수생 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며 온천 오수 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상주지역에서만 공람하고 괴산지역에서 공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온천개발 개발계획 승인 권한은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개발사업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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