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천시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호금, 장제비, 부상자 치료비 등 11억9천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설 이전에 지급되며 충북도와 제천시가 50대 50 비율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지원기준은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구호금(세대주 사망 1천만원, 세대원 사망 500만 원), 장제비(1명당 3천만원)가 각각 지원된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7가구에는 총 617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부상자 35명에게는 병원 입원 진료비 등 치료비를 정산 지급하며 치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를 위해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성금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침체된 제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천지역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확대 추진, 제천 쌀팔아주기 운동,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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