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안전관리나 인명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건물관계자와 소방관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

  11일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한다.

  이들은 화재 당시 2층 여탕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016년 10월 31일과 같은 해 1월 8일 건물 소방점검을 허술하게 하고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이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건물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도 있다.

  그는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매로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관리과장 김모(51)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발생 50분 전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얼어붙은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으로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열선 작업을 지시한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김씨와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 1층 카운터 여직원 양모(47)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관리부장과 세신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관리부장만 발부했다.

  건물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제천2) 충북도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 강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건물은 처남 것으로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강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을 세밀히 분석한 뒤 법원에서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강씨가 처남인 건물주 이씨와 수억원대의 자금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 강씨가 건물 경매자금을 댔는지 수사하고 있다. 강씨는 이 돈을 "처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제천시가 제천소방서의 스포츠센터 건물 소방합동점검 요청을 받고도 묵살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건물관리인과 소방관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조만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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