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성범죄 집중신고기간 설정…신고활성화 위한 당근책 제시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실태 폭로를 계기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성폭력 신고보상금’까지 내걸고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실태 폭로를 계기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이 ‘성폭력 신고보상금’까지 내걸었다.

8일 충북경찰청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조직내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 은1개월간 진행되며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운영된다. 중점 신고대상은 직장·조직 내 성범죄와 학교·대학 내 성범죄 등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전반이다

신고처는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112로 신고하면된다.

경찰은 직장·조직 내 등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대부분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피해사실을 외부에 말한 경우는 37.9%에 불과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9%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고자의 2차피해 등 피해자에 대한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보상금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은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은 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회지도층이나 다수 가해·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또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지원도 병행한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고보상금까지 내세운 경찰의 성범죄 신고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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