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 관련 직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 시설총괄부장 김모(66)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전담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세신사 안모(51·여)씨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안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김씨와 안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화재가 발생하기 50분 전까지 건물 관리과장 김모(51·구속)씨에게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 작업을 지시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화재 당시 2층 여탕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안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이모(53)씨의 첫 공판은 8일 오전 10시10분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여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테라스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적용됐다.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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