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4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충북 청주시 산하 재단인 청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직원에 대한 폭언과 퇴사종용 등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청주시 상권활성화 관리재단의 해산 반대를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재단이 존폐 위기까지 몰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가해자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였다"며 "재단이 존치되고 공익 제보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격적인 모욕과 폭언으로 공익 제보를 한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은 반발을 불러왔고, 시는 그런 피해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재단의 해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공익 제보자가 쫓겨나야 하는 상황을 납득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시와 시의회가 서로 공을 떠넘기듯 책임을 방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재단을 해산한다면 '공익 제보자 보호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시와 시의회가 공익 제보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 상권활성화 관리재단은 오는 9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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