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시민협의회, 분야별 사고수습책 의견 제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책임진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이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결과가 주목된다. 소방 책임자들의 형사 책임이 확정될 경우 화재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위로금 또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7일 이상민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휘 지휘조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화재 당시 2층 여탕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속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판단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상황수집과 전달에 소홀했으며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천화재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사고 수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현재 실내체육관 분향소가 면적이 넓어 비용부담이 크다며 시민회관 등 제3의 장소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49제를 기점으로 각종 조문 게시물들을 일괄 철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화재 건물은 유가족과 건물주가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유가족에 이전- 공적자금 매입한뒤 철거- 철거공간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주변 상권 침체에 대해서는 상인연합회를 구성 관계 기관에 일정 기간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소방당국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형사적 책임 보다 예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또한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회재난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가족에게는 정부의 위로금과 치료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정치권에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건축 소방 분야의 입법활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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